직원 해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19. 04. 26. 21:31

저희는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저희 직원중 업무에 불성실하고 사내 분위기를 해치는 직원을 해고하고 싶습니다.

이 직원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직원과의 계약기간이 3개월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 직원을 업무에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해고시,

나중에 문제 생길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해고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통지는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3.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타 해고 당한 근로자가 문제제기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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