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탁운영사업장 실업급여 및 고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는 매장에 현 사장님은 빠지고 위탁 운영하시는분이 따로 들어오신다고 하여 현 사장님께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을 하고 새로운 위탁운영사장님과 고용승계가 아닌 새로운 고용계약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이런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들어가나요?
만약 새로 계약한다 가정하면 위탁운영 사장님과 임금 및 근로조건이 협의가 안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는 매장에 현 사장님은 빠지고 위탁 운영하시는분이 따로 들어오신다고 하여 현 사장님께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을 하고 새로운 위탁운영사장님과 고용승계가 아닌 새로운 고용계약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이런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들어가나요?
만약 새로 계약한다 가정하면 위탁운영 사장님과 임금 및 근로조건이 협의가 안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