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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벌215
까칠한벌21524.01.04

사장님이 바뀌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매장에서 1년 11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사구요


매장이 어려워져

몇개월안에

사장님이 가게를 그만한다고 하는데


다른 분이 가게를 인수했을경우

제가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대표자가 바뀌는 것만으로는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1. 고용승계 거부하고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 현재 법인인데 사장님이 바뀌면 사업자 번호도 바뀌게 되는건가요?

(사업자 번호가 변경이 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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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바뀐다면 사업자도 바뀔테고, 법인과 사업자가 유지된다면 폐업신고는 안할테니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사업자의 변경이 되더라도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직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자진퇴사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표만 변경되고 사업이 계속되므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직하는 것은 자진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사장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자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번호 변경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