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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금조22
후덕한금조2222.11.04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매장의 폐점이 확실해져 퇴사하려고 하는데, 폐점 후 사업자번호는 동일하게 업종이 바뀐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자번호가 동일하게 업종이 바뀌는 거라 실업급여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노동청에 한번 더 문의해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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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담자가 아닌,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안된다고 해도,

    조건 충족하면 근로자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가 유지되고 업종이 변경되는 것에 관계없이 폐점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폐업이 아니고 업종만 변경되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업종 변경으로 인해 적응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이 아닌 단순 업종변경이라면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업종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유지하면서 기존 업종(사업)은 철수하고 새로운 업종(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사업자체를 완전히 철수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폐업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폐업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면 결국 사용자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도산 또는 폐업하여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새로운 업종으로 회사가 변경되었을 때, 이를 폐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지 않는 것은 해고 또는 영업승계 거부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시라면 고용센터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