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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장난기있는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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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폐점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올해 8월 매장 폐점후 9월에 다른곳으로 이전하여 이전 매장과 동일 매장이 아닌 새 매장에서 근무 이직 제안 받았습니다

가게의 이전 거리는 비슷합니다

새로운 가게에서는 근무시간 등 달라져서 이직 원하지 않고

저는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하고싶은데

가게가 이전하고 직원 승계하면 폐업 실업급여는 불가하다는 글들을 봐서요 .

기존 매장이 아닌 아예 새로운 매장을 오픈 하는건데도

폐업 실업급여가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매장이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합니다.

    현재 사용자가 폐업 후 다른 매장을 신규 오픈하는 경우 질문자는 그 매장에 재입사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승계 되어야 할 의무도 없음)

    따라서 재입사 요청을 거부하고 폐업에 따른 퇴사로 퇴사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퇴사시 회사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폐업에 따른 퇴사 또는 영업 종료에 따른 퇴사 등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점하는 업체와 이전하는 업체간의 영업양도 등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사정이 없는 한, 폐점으로 인해 해고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