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 폐점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올해 8월 매장 폐점후 9월에 다른곳으로 이전하여 이전 매장과 동일 매장이 아닌 새 매장에서 근무 이직 제안 받았습니다
가게의 이전 거리는 비슷합니다
새로운 가게에서는 근무시간 등 달라져서 이직 원하지 않고
저는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하고싶은데
가게가 이전하고 직원 승계하면 폐업 실업급여는 불가하다는 글들을 봐서요 .
기존 매장이 아닌 아예 새로운 매장을 오픈 하는건데도
폐업 실업급여가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매장이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합니다.
현재 사용자가 폐업 후 다른 매장을 신규 오픈하는 경우 질문자는 그 매장에 재입사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승계 되어야 할 의무도 없음)
따라서 재입사 요청을 거부하고 폐업에 따른 퇴사로 퇴사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퇴사시 회사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폐업에 따른 퇴사 또는 영업 종료에 따른 퇴사 등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점하는 업체와 이전하는 업체간의 영업양도 등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사정이 없는 한, 폐점으로 인해 해고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