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점장으로 근무 중이고 이번에 매장 인수결정이 나면서 근무지이동을 해야되는데 근처 매장은 매출저하와 인원이 다 찼다는 이유로 집에서 한시간걸리는 매장으로 발령해준다고 합니다 거기다 그 매장에 점장 자리는 사람이 이미 있기 때문에 매니저로 근무해야된다고 전달받았는데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하니 사유가 안된다고 하네요 자발적퇴사로 올리되, 집과 매장 거리가 멀다는 사유?를 작성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거리에 있는 사업장 발령 등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가 예상되어 그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순 인사이동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곳으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근의 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통근의 곤란은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됨에 따라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시간이 소요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