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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장엄한성게
아직도장엄한성게

가게를 양도했다고 들었는데 어떡하죠

가게가 양도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00개 매장을 보유한 피자가게인데 그중 한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다. 여긴 직원이 4명인데 어제 사장으로부터 이 매장 사장이 바뀌었다며 이달부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근데 저는 남아서 일을 가르쳐 주라는데

내 소속이나 근로조건에 대한건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 만약 폐업절차를 밟고 오픈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버린거면 고용승계는 상관이 없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저런식으로 새로 오픈하는거면 저는 퇴직금을 받을 날이 초기화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고용승계가 된다고 했을때 급여 삭감이 들어와서 제가 급여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진 퇴사인걸까요?

만약 급여삭감을 하는데 법적인 적정선이 있다면 그 안에서 제안을 했을때 제가 거부하면 이것도 자진 퇴사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 양도라면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전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장폐업이 아니라면 폐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근속기간은 단절됩니다.

    급여삭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퇴사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가게가 단순히 사업주 변경이 아닌, 폐업 및 새로운 가게를 창업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이에 사업주간 승계 합의가 없다면, 근로관계 종료 및 새로 입사가 되는 것이고, 퇴직금 역시 정산됩미다

    급여 삭감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패용 조건이 맘에 들지 않아 입사하지 않는다면 폐업으로 인한 해고 처리로 자진퇴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