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고 있던 가게의 사장님이 바뀔것같아요
알바를 하고 있던 가게의 사장님이 가게정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점이라 폐점은 못하고 아마 다른분께 넘기는쪽인거같은데
이 경우 제가 바뀐 사장님께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사장님 입장에선 가게를 넘기고 나서 제가 그만두길 바라시겠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현재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상황에서 회사를 영업양도하는 경우라면
1) 영업양도시 현재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때 현재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양도시 새로운 사용자와 고용승계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새로운 사용자에게 이전 사용자 소속 근로기간 + 새로운 사용자 소속 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안전하게 위 1)번의 내용으로 우선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번으로 고용승계를 한다면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승계(이전 근속기간을 승계하여 퇴직금 등에 반영한다)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장이 변경되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향후에 퇴직하면 그때에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양수사업주에게 기존의 근로자와의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당사자 의사에 따라 기존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양도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됩니다
고용승계 시 퇴직금은 승계된 사업장 퇴사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건 3자간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승계를 하는 방법(새 회사가 퇴직금을 인수하는 것, 최종 퇴사 후 합산해서 받음), 해고(권고사직) 으로 실업급여 받고 퇴사하는 방법, 퇴사하고 퇴직금 받은 후 새 사장에게 재입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근로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기와 사람이 함께 넘어가는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의무도 변경된 사장님이 갖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로운 사장에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