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현재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상황에서 회사를 영업양도하는 경우라면
1) 영업양도시 현재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때 현재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양도시 새로운 사용자와 고용승계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새로운 사용자에게 이전 사용자 소속 근로기간 + 새로운 사용자 소속 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안전하게 위 1)번의 내용으로 우선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번으로 고용승계를 한다면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승계(이전 근속기간을 승계하여 퇴직금 등에 반영한다)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