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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후루티143
굳건한후루티14322.03.19

가게 양도인수로 인한 해고 문의

알바를 한지 3개월째 되었고, 며칠 전 가게를 양도 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달 까지만 기존 사장님이 운영하시고 4월부터 인수하신 사장님이 운영하기로 하는데, 새로 인수하시는 사장분이 제가 일하는 타임에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며 다른 시간대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안되면 그만 둬야한다고 합니다. 기존 사장님 말씀은.. 인수하시는 분이 알바분들 그대로 쓰겠다 했다는데 생각이 바뀌신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기존 사장님께 해고통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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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할 것이고(당원 1992.7.14. 선고 91다40276 판결; 1991.11.12. 선고 91다12806 판결;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등 참조)

    • 영업양도에 해당된다면 근무시간도 승계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주가 근무시간 변경을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수한 사장과 인수받은 사장간의 계약 이후 한달 동안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면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사업주의 근로조건 변경 요청을 거부한다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한

    임의로 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

    그만두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이 양도 된 것이라면 양수인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포괄승계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의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게 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여 영업활동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합니다. 판례 역시 영업양도를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ㅎ효하다고 하면서 영업양도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하여, 원칙승계설 내지 당연승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는 양도된 법인에 귀속되고,

    인수한 법인의 대표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로 인해 사용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업체의 인적, 물적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역시 그대로 승계됩니다.

    2.

    새로운 사용자가 근무시간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고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께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시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 및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 1.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사용자간에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된 것이므로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 근무조건 변경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해고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