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철수로 노동법 문의 드립니다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플래그샵 스토어 매장입니다
브랜드본국에서 스토어를 철수 한다고 합니다.
직영매장입니다. 현재 근무할곳이 없다고 합니다. 내년초에나 백화점에 오픈예정이고. 그때는 제사업자로 매장을 줄수있다고 합니다.(중간관리매장) 기약도 없는 상태인 매장이라서요. 또한 직영매장 운영도 아니고요. 이럴때는 위로금 3개월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규정(취업규칙 등)에서 위로금에 관한 지급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에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은 근로자가 원치 않게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의 지급여부나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바가 아닙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협의로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했는지, 권고사직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설사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했더라도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매장철수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는 타 지점으로 인사이동 시켜 질문자님을 계속근무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기준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