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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은정관장
홍삼은정관장

1년 계약직 계약 만료 전 매장 철수 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백화점 매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손실로 인해 매장 10곳 모두 철수합니다. 백화점 매장 직원 이외의 직원은 없습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보수 대표자가 홈쇼핑 사업을 합니다.

모두 1년 계약직이고,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철수 예정입니다.

1) 매장 철수로 인한 계약 종료 시 해고에 해당 하나요?

2) 근로자가 부당 해고로 신고 할 경우, 계약 기간까지의 급여와 퇴직금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매장 철수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기간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지급된 퇴직금은 재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2개월 전 직원들을 해고하기 1개월 전, 해고를 예고하고(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면하려면), 사업폐지로 인해 해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설령 부당해고로 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94다40987) 즉 이 경우 급여와 퇴직금 모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종료 2개월 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맞습니다.

    2. 부당해고 판정시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가 폐업하는 것이 아니고 매장만 철수하는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전에 매장철수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해고가 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 +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장 철수를 하는 경우 매장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 문제를 협의하여 진행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장 철수 사실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으며, 매장 철수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이 되어야 해고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이며 폐업 예정이더라도 해고예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된다면 해고가 없던 것이 되기에 추가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악화로 인한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에, 상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위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판정 받는다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및 원직복직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