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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셰퍼드291
되알진셰퍼드29122.03.22
해고 예고수당 및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백화점에 입점해서 운영하는 직업 5인정도 되는 가게인데

2월28일 부로 계약만료되어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백화점에서 사장님께 3월11일부로 문서가 왔다고

3월15일에 직원들에게 이번에 재계약이 안될수도 있다고

사장님께서 말하시고 주방작원들 언제 까지 일할건지

조율해서 말해달라고 해서 4월 30일 까지 있어야 겠다고

사장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3월22일 사장님께서 주방 직원들을 불려서

자기도 재연장 해보려고 많이 노력해 봤는데

안되어서 이번달 말까지라고 하면서

늦으면 4월5일~10일 까지 할수있게 물어보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직원들은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아서

사장님께 해고 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니 못주겠다고 하네요..

이렇경우 저희직원들이 어떤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재생각에는 계약만료가 되었어도 한달전에 통보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사장님은 안주고 저희하고 잘협의만 해서

끝낼려고 하는거 같네요..

주방직원1명은 근무한지 1년6개월

2명은 4개월넘었고여

1명은 1달하고 15일정도 되었습니다.

2달이 안된직원은 부당해고로 신고 할수 있나요??

저희가 조치할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퇴직금 퇴사후 14일 이내에 안주게 되면 조치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해고인지,근로계약기간 만료인지 확인해보아야 하며, 해고라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계약기간만료라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현재 대표를 제외한다면, 근로자가 총 4명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고 제한 규정(근기법 제23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근기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1년 6개월 근무한 근로자 및 4개월 근무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적용되며,

    2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가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2월 28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인데 그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후에 그만두라고 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인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더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약 해고에 해당할 경우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관계 없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2) 백화점측과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 철수는 '폐업'이라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폐업은 해고예고가 필요한 경우로 해석합니다.

    2-1) 해당 폐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계속 불가능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의 예외일 수 있겠으나, 사용자는 백화점 송부 공문과는 상관없이 계약만료 시점이 2월 28일이라는 점을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점(미리 대응 가능), 백화점으로부터 3월 11일부 공문 수령 시 직원들에게 해고예고하며 그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음을 설명(물론 직원들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철회는 불가)하는 것도 가능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본 폐업은 '부득이한 사유(사전 대응이 불가한, 불가항력적인 것)'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보여집니다.

    3) 단,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가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인 분과 4개월인 분들과 달리, 1.5개월인 분의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가 적용되어 이 분은 해고예고수당의 주장이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4) 질의 초입에 5인이라 명시해주셨는데, 질의 내용 중 근무기간을 명시하신 근로자는 총 4명입니다. 아마 사용자를 포함하여 '5인'이라 서술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때문에 부당해고의 주장은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설사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폐업에 따른 해고는 판례법리에 따를 때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여 이 경우에도 부당해고 주장은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5) 사견으로 백화점으로부터 3월 11일부로 공문이 왔고 사용자가 '4월 5일~10일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물어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백화점은 3월 11일부 시행 공문을 통해 약 한 달의 사업 청산 말미(한 달=30일=해고예고기간)를 주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백화점이 사용자에게 송부한 공문 확보를 통해 이를 기반으로 협상하여 사용자와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6)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109조(벌칙)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일을 명확히 하시어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고(사직원, 문자메세지 등), 만일 별도의 금품청산 기일연장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을 불이행 할 시, 노동청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진정을 하시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7) 진정, 고소 등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가급적 상담 받으신 내용을 기초로 사용자와 대화하시어 당사자 선에서 원만히 해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3달을 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게 될 경우 사장님들이 그 기간만큼 근무하라 요구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며 퇴직금 미지금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에는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