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게임 이용 약관에 환불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하는 것은 위법일까요?
게임 이용을 위해서 정액 요금을 결제 했다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발견해서 구매 후 4일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용한 기간 만큼의 금액을 차감하고 환불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수료가 별도로 10% 부과하는 약관이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찾아 봤는데 전자상거래법과 관련 행정 규칙(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38999&efYd=0#AJAX)을 보면 업체가 주장하는 10% 수수료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참고로 제가 구매한 상품은 순수하게 게임 이용 시간 만을 포함하며 확률형 아이템이나 기타 소비형 아이템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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