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태평한쭈꾸미175
태평한쭈꾸미17521.09.18

온라인 계정 거래 환불 가능할까요?

저는 지난 9월 5일, 그러니까 2주쯤 전에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모 게임의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거래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만, 계정 거래 자체가 게임사의 약관 위반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또한 약관 위반이기 때문에 거래된 계정은 언제든 정지의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에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가 해당 거래가 약관 위반인지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게임사의 약관위반이었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착오에 기한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약관상 계정 거래가 위법인 것과 해당 거래 관계 사이에 착오가 있었음이 중요 부분의 착오이어야 하는 바, 매매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할 사유라고 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