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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반달곰21
과감한반달곰2124.01.23

게임계정을 구매후 계정문제로 보상을 요청했는데 튈시 신고가능한가요?

게임계정을 구매하고

판매자한테 계정이 중접이뜨거나 할시 보상해준다 라고 명시받은 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계정구매 후 몇일있다가 계정에 중접이 떴고 저는

판매자한테 배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그후로 연락을 회피 결국 차단후 나갔습니다

이럴시에 배상및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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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어렵고 법원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상대방의 계정 거래 당시부터 중접을 예상하거나 직접 실행할 계획으로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자가 중접 보상을 피하고자 차단한 것이라면 민사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