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 관하여 환불 문의 드립니다.
얼마 전에 게임 계정 거래를 했었는데
저는 상대방 본인이 계정을 사용하는 줄 알고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팔았던 판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계정을 재판매하여 그 구매자가 저에게 메일 변경을 요청하여서 제가 팔았던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주고 환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2차 구매자가 게임에 10만원 과금을 했다길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만약 제가 환불 요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을 했다거나 만약 환불을 해줬다 해도 2차 구매자가 과금한 10만원을 제가 보상 해줘야 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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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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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 본인이 계정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판매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조건위반을 들어 요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환불요청을 하더라도 구매자가 이를 받아줄의무 자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