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나요?

원격근무지인 매장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이 징계심의가 명시 되어 있는데 징계심사를 위해 피신고자를 반드시 출석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서면으로 받은 소명진술서로 진행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2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3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위의 문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바른 걸까요?

1.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고 불참시 서면으로 소명

2. 출석 통지 혹은 서면 진술 중에 택 1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3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후,

    1.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

    2. 별지2 진술권 포기서 작성 후 미참석(소명 없음)

    3. 별지3 서면 진술서 작성하여 서면으로 소명

    노무법임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우선 출석을 요구하시고, 출석을 원치 않는다면

    서면진술을 요구하시고, 서면진술도 포기한다고 하면 진술권포기서를 징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해야 하고, 해당 징계대상자가 불참하거나 서면으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출석통지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출석 및 진술 기회를 부여하되,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을 제출한 경우 출석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2) 별지2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3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2. 위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해석 됩니다.

    1)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2 하단의 진술권포기서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2)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3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3. 징계절차 위반의 경우 그 징계는 부당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절차 규정에 대하여 잘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서류 등 절차를 진행해 두셔야 합니다.(취업규칙 작성자에게 절차 규정 처리 방향을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자가 타당합니다.

    2. 즉, 피징계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위원회 출석통지를 하되 거부 시 서면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징계대상자가 출석하여 소명하겠다고 하는데 출석을 막는 것은 절차 위반이 됩니다. 질문 내용은 문언만으로 보면 2번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2번의 해석이 회사(징계위)가 출석을 허용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해석되면 그 조항 자체가 소명기회 미부여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즉, 출석 소명을 회사가 막는다면 부당해고(징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징계위원회 참석 등의 내용이 없으면 징계위원회 앖이 결정하여도 무방하나, 내부규정에서 징계우원회 규정 및 당사자의 소명에 대해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준수하셔여만 합니다

    1.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고 불참시 서면으로 소명

    2. 출석 통지 혹은 서면 진술 중에 택 1

    때문에 징계위원회 참석 여부를 피징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후 본인이 참석한다면 징계위에서의 소명을 대상자가 불참한다고하면 서면 진술로 대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징계위원회 절차 규정은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징계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