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나요?
원격근무지인 매장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이 징계심의가 명시 되어 있는데 징계심사를 위해 피신고자를 반드시 출석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서면으로 받은 소명진술서로 진행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2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3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위의 문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바른 걸까요?
1.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고 불참시 서면으로 소명
2. 출석 통지 혹은 서면 진술 중에 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