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매장 근무자가 매니저와의 불화로 고충 상담을 요청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단계인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징계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상황)
근무자와 매니저의 진술이 엇갈리고 음성 및 영상등의 물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매니저와 같이 근무했던 전직자와 현직자를 통해서 고충 상담을 통해서 신고 받은 내용과 동일 혹은 유사한 사실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장 내 사고 또는 운영 이슈와 관련하여 본사와 직접 소통하지 말고 오직 매니저를 통해서 연락하도록 지시 받음

  • 말투, 사투리, 성격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진술

  • 특정 경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성 발언이 있었다는 진술

  • 근무자가 업무 숙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작성한 자료와 관련하여 공개적인 질책이 있었다는 진술

  •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없이 업무 수행에 대해서 반복적인 수정 요구 및 지적으로 인해 긴장감 또는 위축감을 느꼈다는 진술

  • 전산 접근 권한을 매니저가 통제하여 근무자는 자율적으로 상품, 가격, 프로모션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음

  • 소정 근로시간 이후에 별도 업무 없이 대기하도록 지시 받음

참고) 피신고자인 매니저와 같은 매장에서 근무했던 인원 중에 2명이 각각 입사 1달, 6개월에 연이어 퇴사하였고 퇴사 면담에서 위와 유사한 진술을 한 것이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였다면 괴롭힘 인정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의 수위는 가해자의 괴롭힘의 정도, 개전의 여지,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언행이 반복적으로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신고된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술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이나 정황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간 관계나 사건 관련 정황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