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매장 근무자가 매니저와의 불화로 고충 상담을 요청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단계인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징계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상황)
근무자와 매니저의 진술이 엇갈리고 음성 및 영상등의 물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매니저와 같이 근무했던 전직자와 현직자를 통해서 고충 상담을 통해서 신고 받은 내용과 동일 혹은 유사한 사실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장 내 사고 또는 운영 이슈와 관련하여 본사와 직접 소통하지 말고 오직 매니저를 통해서 연락하도록 지시 받음
말투, 사투리, 성격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진술
특정 경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성 발언이 있었다는 진술
근무자가 업무 숙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작성한 자료와 관련하여 공개적인 질책이 있었다는 진술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없이 업무 수행에 대해서 반복적인 수정 요구 및 지적으로 인해 긴장감 또는 위축감을 느꼈다는 진술
전산 접근 권한을 매니저가 통제하여 근무자는 자율적으로 상품, 가격, 프로모션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음
소정 근로시간 이후에 별도 업무 없이 대기하도록 지시 받음
참고) 피신고자인 매니저와 같은 매장에서 근무했던 인원 중에 2명이 각각 입사 1달, 6개월에 연이어 퇴사하였고 퇴사 면담에서 위와 유사한 진술을 한 것이 확인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