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우 사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매장 관리자(매니저)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매니저와 근무하던 근무자들이 공통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웃한 매장 근무자들과 식사를 같이 가거나 대화 하는 것을 금함

  • 판매를 위해서 고객 응대 중에 끼어 들어서 고객을 채간다

고충을 느끼는 포인트는 각각 차이는 있지만 종합하면 언행을 과도하게 통제받는다는 점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1년정도 사이에 앞서 2명이 퇴사하였고, 현재 근무자도 퇴사를 고려하다가 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고충 상담을 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자로 지목된 매니저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미 퇴사한 인원과 현재 근무자를 통해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존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징계위원회 인원 구성(인원수 및 참석해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업 규칙에는 징계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행위자로 지목된 매니저가 저 행위를 한 이유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1)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것인지가 중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면, 공정성/객관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표이사와 해당 사안과 관계있는자 뿐만 아니라 관계없는자(외부위원도 가능)도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사안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징계위원회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는 어느 일방의 주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가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이를 통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통제는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고, 질의의 내용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경위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규범의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징계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치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은 사용자가 선임할 수 있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