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우 사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매장 관리자(매니저)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매니저와 근무하던 근무자들이 공통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웃한 매장 근무자들과 식사를 같이 가거나 대화 하는 것을 금함
판매를 위해서 고객 응대 중에 끼어 들어서 고객을 채간다
고충을 느끼는 포인트는 각각 차이는 있지만 종합하면 언행을 과도하게 통제받는다는 점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1년정도 사이에 앞서 2명이 퇴사하였고, 현재 근무자도 퇴사를 고려하다가 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고충 상담을 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자로 지목된 매니저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미 퇴사한 인원과 현재 근무자를 통해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존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징계위원회 인원 구성(인원수 및 참석해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업 규칙에는 징계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