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회사 직원은 우리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타사 직원이 우리 회사 직원에게 구체적인 업무(인사 방식, 청소 구역 지정, 상품 진열 방법 등)를 지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될 수 있고, 법적으로 '실질적인 파견 관계'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직접 고용 사업주가 아닌 타 소속 직원이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파견에 해당합니다
우선, 업무 지시권이 없는 타사 사람의 명령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점이 시정되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타사 직원이 지시를 내리는 장면의 녹취, 단톡방 메시지, 지시를 받은 구체적인 일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이는 나중에 불법파견이나 괴롭힘을 증명할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