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지시/지휘 감독 관련 질문 드립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내에

한 매장에 우리회사 직원과 타사직원이 혼재하여 근무하는 환경에서

타사직원이 우리회사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예컨데 고객 인사 지시, 청소, 진열 등)

1.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2. 타사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 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8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불법파견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2.다른 사업장의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회사 직원은 우리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타사 직원이 우리 회사 직원에게 구체적인 업무(인사 방식, 청소 구역 지정, 상품 진열 방법 등)를 지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될 수 있고, 법적으로 '실질적인 파견 관계'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직접 고용 사업주가 아닌 타 소속 직원이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파견에 해당합니다

    우선, 업무 지시권이 없는 타사 사람의 명령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점이 시정되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타사 직원이 지시를 내리는 장면의 녹취, 단톡방 메시지, 지시를 받은 구체적인 일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이는 나중에 불법파견이나 괴롭힘을 증명할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