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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바다가카가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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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직원간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

50인 이상 사업장에세 동급직원간 직장 내 괴릅힘이 발생하여 사무실에 피해사실을 얘기를 한다면 이때 사무실에서 취해야 하는 법적정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일반 사업장에서 정말심각한 정도라 판단이 된다면 권고사직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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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실시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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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합니다. 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인(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권고사직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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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동급자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징계도 가능하고,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권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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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괴롭힘 신고에 관하여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를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도 그 일환으로 고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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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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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유급휴가나 근무장소 변경 등을 할 수 있고 가해자의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조치나 적어주신대로 사직권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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