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팀 상급자의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 인정이 가능한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상담글을 남깁니다.
30명 이상의 중소기업에 2024년 07월 입사하여 A팀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B팀 팀장(5년 이상 근무)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 퇴사까지도 고려하고 있는데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괴롭힘을 당한 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 메일, 메신저, 요청을 확인 후 미회신(반복적, 상습적)
2. 업무 요청 무시 후 다른 상급자(대표, 본부장 등)에게 A팀 대리(피해자 본인)가 일을 하지 않아 진행이 어렵다고 거짓 증언을 함
3. 다른 상급자에게 A팀 O대리(피해자 본인)가 일을 잘 못한다, 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함
4. 1의 사유로 인해 업무 진행이 불가하게 만들고, 상급자에게 A팀 O대리(피해자 본인)의 문제라고 보고함
5. A팀, B팀, C팀의 팀원들에게 일을 못 한다 등의 이유로 뒷담화를 했다고 함(본부장 면담 시 전해들은 내용)
이에 대한 증거는 아래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업무 메일, 메신저, 요청에 대한 기록
2. 전사 주간회의의 회의록
3. 본부장과의 개별 면담 녹취 : 가해자(B팀 팀장)가 피해자(본인)의 탓을 하며 업무 진행이 안 됐다고 하는 내용, 피해자(본인)가 O이사님 낙하산이다, 일을 하지 않는다 등의 뒷담화를 했다는 내용
4. 가해자(B팀 팀장)을 포함한 회의 진행 녹취 : 회의 시간 내내 피해자(본인)의 탓을 하며, 피해자가 반박하자 회의 인원들 모두 나가라고 하며 고성이 오가는 녹취
없는 사실로 피해자(본인)를 태업하는 직원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업무 진행에 협조하지 않아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생기게 했으며, 피해자가 담당자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을 수차례 확인요청 했음에도 답변해주지 않고 상급자에겐 제 문제라고 보고하는 것 등..
가장 힘든 것은 업무 진행이 되지 않고, 제 잘못이 아님에도 업체 담당자에게 직속으로 협의 요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한 프로젝트 내에 A팀, B팀, C팀이 참여하는 형태이며, A팀이 내용 확인 후 B팀에 확인 요청을 해서 확정을 받아야 업무가 진행이 되는 형태입니다.
팀장님, 본부장님에게 개별 면담 요청을 했었고 팀장님이 본부장님께도 요청을 드렸지만, 해당 가해자와의 업무 분리는 어렵다는 것이 회사(본부장)의 입장입니다. (본부장과의 1:1 면담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회사에 요청해야할지
2) 회사에서 더 이상의 추가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식의 대처를 이어가야 하는지
3) 추후 대처를 하기 위해 더 준비할 것인지 있는지
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심각한 스트레스성 위염과 감정조절의 어려움이 있어 정신과 상담 예약을 잡아둔 상태이며, 대표이사 면담도 요청해두어 진행 예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 소속 다른팀의 팀장도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면담보다는 직접 정식으로 회사에 괴롭힘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가 없다면 위에 적어주신 증거 등을 출력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