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직장 내 괴로힘은 사업장 내에서 우위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입증자료로는 통상 본인이 당한 가학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욕했다, 때렸다, 강요했다 등이 아니라 육하원칙에 의거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거나 녹음 등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