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최근 직장에서 괴롭힘 문제에 대해 듣게 되었고, 만약 내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신고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괴롭힘을 당했을 때 회사 내의 어떤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책과,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사내에 고충처리 기구가 있다면 우선 신고하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로 통보 안하고 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 상급자뿐 아니라 근속 연수, 전문 지식, 정규직 여부 등 관계에서의 우위도 포함됩니다.
2.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 폭행, 협박, 사적 용무 지시 등 업무와 무관하거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부적절한 행위
3.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피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고통이나 환경 악화가 발생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사업주를 조사미이행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이거나 일련의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 관련부서에 신고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행위자가 상사라면 사내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위자가 사용자라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내신고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또한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