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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최근 직장에서 괴롭힘 문제에 대해 듣게 되었고, 만약 내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신고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괴롭힘을 당했을 때 회사 내의 어떤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책과,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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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사내에 고충처리 기구가 있다면 우선 신고하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로 통보 안하고 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 상급자뿐 아니라 근속 연수, 전문 지식, 정규직 여부 등 관계에서의 우위도 포함됩니다.

    2.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 폭행, 협박, 사적 용무 지시 등 업무와 무관하거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부적절한 행위

    3.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피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고통이나 환경 악화가 발생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사업주를 조사미이행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이거나 일련의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 관련부서에 신고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행위자가 상사라면 사내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위자가 사용자라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내신고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또한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