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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쇠오리79
탁월한쇠오리7923.12.18

동료간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한가요?

같은 직급 동료간 일방적인 욕설 케이스 입니다.


1. 해당 케이스도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만약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는 어떤식으로 처리하면 좋을까요

* 자체 지침상 징계위원회,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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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동료간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같은 직급 동료 간에도 관계의 우위가 성립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욕설 등으로 기업질서를 침해하였다면 징계처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칭하는데 같은 직급이라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사선후배이거나 부서의 다름으로 인한 관계의 우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회사에 행위를 서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간에도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동료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회성의 욕설로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는 관계에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같은 직급의 동료 간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같은 직급이라도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등)이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같은 직급 동료 간 욕설 등의 경우 직장 관련 고충, 직장 내 불화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직급 동료간 일방적인 욕설 케이스'라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직장 동료간에도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이용하여야 하는 바, 같은 직급 동료의 욕설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징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위의 우위가 없더라도 관계의 우위 즉,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개인/집단,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근속연수, 전문지식,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등)의 우위가 인정 될 수 있다면 직장 동료의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