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직장내 괴롭힘은 무조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행위만 포함하나요?

직장내 괴롭힘의 범위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행위에만 포함되나요?

혹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관계의 우위에 있는자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하급자는 지위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지만 수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집단의 따돌림 등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행위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하급자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상급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계의 우위성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사내 지위에서의 우열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급자가 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사회적 또는 사회통념상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는 상급자 뿐만 아니라

    같은 직급이나 하급자도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힘을 해야한다는 조건이 보통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로 보다보니 인정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히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급자에게 연령, 성별, 근속, 지역 등에 있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고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 성립됩니다. 다수가 소수를 괴롭히는 등 관계의 우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