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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직장 내 괴롭힘은 무조건 하급자에게만 적용되나요?

하급자가 지속적으로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거니 무시하는 등의 행위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하급자는 상급자에 대해서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집단적 세력을 형성한다던가, 영향력 있는 부서에 근무한다던가 등 단순히 직급상 하급자이지만 실질적인 우위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급자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관계상의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상의 우위 여부는 성별이나 나이, 학력 등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요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나, 최근에는 하급자라도 상황에 따라 괴롭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급자가 단순히 업무 불복종하고 지시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는 상급자 뿐만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라 하더라도 근무경력, 나이, 성별, 인맥, 회사 내 영향력 등 특정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뿐만 아니라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