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 청구의 항소심을 기각시킨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물품 대금 청구를 하였다가 1심에서 청구 기각을 받은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25. 11. 14.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나 69848 물품 대금).
2. 받을 물품 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는 소외 xxx의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소외 xxx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갔다가 안 갚았다는 진술을 하는데, 인천 구치소에서 2차례 소외 xxx을 접견하고 들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의 위 진술은 이례적이고 소외 xxx은 진실한 얘기를 하므로 추후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재기를 통해 ‘xxxx’와 ‘x xxxx'의 불법행위에 대해 밝히도록 하겠는바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넘어 재판부를 기망하는 주장을 하므로 민사적 책임을 넘어 형사적 책임을 면탈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소외 xxx에게 입금하였다는 대여금에 대하여 입증해 주기를 바라며 항소이유서에서 요구한 석명에 대해서도 석명하기를 바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 역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거래를 하지도 않았고, 물품 대금 청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없는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되는 형사 사건에서도 피고에게 혐의가 없음이 인정되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독자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바,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주장은 정리되지 않고 입증도 없기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던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25. 11. 14.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나 69848 물품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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