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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7.22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보통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부하직원이 직장상사에 대한 의도적 업무 방해 등을 지속적으로 행할때 이러한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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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여기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란 직위 또는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지위의 우위' 뿐만 아니라,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 학벌, 성별, 출신지역, 인종 등(인적 속성), 근속연수, 전문지식 등(업무역량), 감사, 인사부서 등(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과 같이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의 우위'도 포함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가 상급자를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경우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판단요소로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성

    => 관계의 우위성에는 수적측면(따돌림 등), 인적속성(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정규직 여부, 업무역량(근속연수, 전문지식 등), 업무의 직장내 영향력(감사, 인사부 등), 근로자조직 구성원여부(노조,직장협의회 등)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확시켰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