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적힌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데요, 법에서 말하는 '총액은 월 급여 총액의 1/10'이라는 의미는 "한 번의 징계(사유)로 깎을 수 있는 전체 누적 금액의 총합이 월급의 10%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단일 임금지급기(한 달)에 깎아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이 10%"라는 뜻입니다.
죽, 감봉운 법과 취업규칙상 ① 1회 징계 시 건별 제한과 ② 1임금지급기(한 달) 총액 제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감봉 3개월'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매달 평균임금의 1/2씩 3번을 깎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징계의 효력(호봉 승급 제한, 인사평가 불이익 등)이 3개월간 유지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1. 1회(건별) 제한: 평균임금 1일분의 1/2
의미: 직원이 한 가지 잘못(1건)을 저질러서 감봉 징계를 내릴 때, 그 징계로 깎을 수 있는 전체 금액의 상한선은 '하루치 평균임금의 딱 절반'까지만 가능합니다.
예시 (월급 300만 원, 일당 약 10만 원인 경우)
이 직원이 큰 잘못을 해서 '감봉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리더라도, 3개월 동안 매달 돈을 깎는 게 아니라 그 징계 전반을 통틀어 깎을 수 있는 총액이 '5만 원(하루치 10만 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총액 제한: 월 급여 총액의 1/10
이 제한은 "여러 건의 잘못으로 감봉 징계가 여러 개 겹쳤을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월급 300만 원의 10%인 30만 원이 한 달에 깎을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이므로, 이번 달(6월)에는 30만 원만 깎고, 나머지 20만 원은 다음 달(7월) 급여에서 이월하여 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단 하나의 징계 사유로 6월 한 달간 30만 원을 깎는 것은 '1회 제한(하루치의 절반)'을 초과하므로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