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징계 시 감봉(감급)에 대해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300만원 시 일급여 10만원으로 가정 시,
3개월 감봉 조치 시
1일분의 2분의 1 : 5만원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 : 30만원
5만원 * 3개월 = 15만원(30만원 이하로 적용 가능)
6개월 감봉 조치 시
5만원 * 6개월 = 30만원(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 되므로 적용 가능)
이렇게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