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징계 시 감봉(감급)에 대해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300만원 시 일급여 10만원으로 가정 시,
3개월 감봉 조치 시
1일분의 2분의 1 : 5만원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 : 30만원
5만원 * 3개월 = 15만원(30만원 이하로 적용 가능)
6개월 감봉 조치 시
5만원 * 6개월 = 30만원(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 되므로 적용 가능)
이렇게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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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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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95조 내용에 따라 기재해주신 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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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회의 사범에 대하여 여러 개월에 걸쳐 나누어 감금을 하더라도 그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감봉할 경우 적법합니다.
참고 :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중앙경제) 460페이지 참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봉은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1회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감봉할 수 있는 금액은 30만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