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봉으로 인한 평균임금과 감봉금액 계산 어떻게 하는건가요?
징계로 인한 감봉 계산부탁드립니다.
감봉은 1회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1/2를 초과 못한다고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하기 급여를 가지고 계산했을때 얼마인가요?(산정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봉통지일:2025.03.25
급여:11월 1일~30일 7,141,819원
(기본급:5,075,678/ 직책수당300,000/ 교통비120,000/고정OT1,646,141)
12월1일~31일 7,141,819원
(기본급:5,075,678/ 직책수당300,000/ 교통비120,000/고정OT1,646,141)
1월 1일~31일7,441,819원
(기본급:5,075,678/ 직책수당300,000/ 교통비120,000/고정OT1,646,141/명절교통비300,000)
2월1일~28일 7,141,819원
(기본급:5,075,678/ 직책수당300,000/ 교통비120,000/고정OT1,646,141)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감봉)이 발생하기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일당 평균임금입니다
대충 700이 월급이고 3월 25일이전 3개월을 카운팅해서 나누면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대략 22만원정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