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봉 할 때 1임금지급기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마다 1일 평균임금의 50% 한도로 감봉이 가능하며, 감봉한 총액이 월 1임금지급기의 1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감봉 발생일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1임금지급기는 감봉이 들어가는 당월의 월급의 평균임금을 말하는건가요? 통상임금을 말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임금지급기(월급제일 경우 한 달)의 임금총액이란 당해 임금지금기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불되는 임금총액을 말하는 것이며, 1임금지급기에 지불된 임금이 결근 등으로 인해 소액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그 소액으로 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1/10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임금지급기는 월급제 근로자는 1개월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의 "1임금지급기"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계산 기간을 의미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1개월, 주급을 받는 근로자는 1주가 1임금지급기가 됩니다.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이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감급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