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감봉 시, 평균임금 산정에 1년간의 상여도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징계 감봉을 위해서 사유발생일 이전
3/1~5/31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고자 하는데
직전 12개월의 상여도 포함해수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3/1~5/31 임금총액은 9,000,000원이고
임금으로 보는 정기상여를 1/5에 600,000원 받았다고 하면
산정기간(3/1~5/32)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미포함하는지, 아니면 직전 12개월 간의 상여이기 때문이 *3/12로 더해서 포함하는 건지
징계 감봉 시의 평균임금 1일분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년간의 상여금의 3/12을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정기 상여는 3/12로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노동부 예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징계로 감액된 기간이 있다면 징계까지 고려하여 그 기간 중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