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감봉 시, 평균임금 산정에 1년간의 상여도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징계 감봉을 위해서 사유발생일 이전
3/1~5/31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고자 하는데
직전 12개월의 상여도 포함해수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3/1~5/31 임금총액은 9,000,000원이고
임금으로 보는 정기상여를 1/5에 600,000원 받았다고 하면
산정기간(3/1~5/32)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미포함하는지, 아니면 직전 12개월 간의 상여이기 때문이 *3/12로 더해서 포함하는 건지
징계 감봉 시의 평균임금 1일분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