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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왕나비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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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감봉 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징계 감봉을 위해서 평균임금을 계산 중인데,

재직 시에 받은 미사용연차수당도 평균임금으로 더해서 계산해야 할까요?

징계 사유발생일 3개월이란 기간 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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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의 3/12가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내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평균임금 취지를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감봉 등)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시점으로부터 이전 1년 간 지급되었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징계 감봉의 평균임금 산정 시점 이전 3개월 내에 실제로 지급된 미사용연차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직 지급받지 않았거나, 지급사유가 산정사유보다 나중인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감봉 징계를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실 때, 지급받은 시기와 산정사유일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