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봉 시 평균임금 산정일 질문드립니다.

감봉 시 징계처분 결정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한 날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해서 감봉하나요?

아니면 감봉 시행월(Ex) 5월부터7월 급여감봉) 기준으로 5월1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해서 감봉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하신 사안의 경우 행정해석(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징계로 인한 감봉 시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은 징계 처분이 최종 확정되어 근로자에게 통지된 날입니다.

    • 맞는 방법 (처분 통지일 기준): 예를 들어 4월 20일에 감봉 3개월 처분이 확정되어 통지되었다면, 4월 20일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틀린 방법 (시행월 기준): 5월 급여부터 반영한다고 해서 5월 1일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원칙에 어긋납니다.

    참고로 ​1회 감액 한도는 1회 감봉 액수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삼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봉이라는 징계 효력이 법적으로 발생(통지)한 날이 바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