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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엉뚱한22.08.25

감봉금액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규정을 찾아보니 일급의 1/2, 월급여의 1/10을 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아직 못받았는데 징계를 11일날 받고 12일날 퇴사했다면 징계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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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범위 내에서 감급이 가능하며, 이는 8월 11일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의 50퍼센트 이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1일부터 12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아직 못받았는데 징계를 11일날 받고 12일날 퇴사했다면 징계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징계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급의 1/2 또는 총 월급여액의 1/10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