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절한비단벌레246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우즈베키스탄 감리 업무 용역 수행 시 협력업체 야근 보조금 지급에 대해우즈베키스탄에 감리 업무 수행 중 현지 업체에 외주를 줘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 현지 외주업체의 야근 수당을 갑에서 지불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현지 법상 하절기 낮 기온이 40도를 초과하거나 레미콘 온도가 30도 이상인 경우 낮 작업이 중단되고 야간작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국내에서는 야근 근무 발생 시 시공사가 야근비를 감리회사에 부담하는데,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국가에서 감리회사 직원의 야근비가 아닌, 감리사의 협력업체 야근비 지급 항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리스크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건축설계공모에서 참가신청서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업무협약서를 별도 체결하여 진행 시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건축설계공모에서 통사 3개 이하 업체가 참가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참가신청서에 작성된 업체와 별개로 실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업무협약서 체결 시 지분율, 참가신청 미등록 업체 등과 계약체결 시 리스크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건축설계 계약 시 설계사는 소방분야를 포함하여 계약해도 되는지요?건축법상 '소방'분야는 분리 계약해야하는데,발주처(건설사) 요구에 의해 '소방'분야를 포함하여 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소방분야를 포함하여 발주처와 설계사가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취업규칙 상 1개월 휴직 기준을 초과하는 휴직조치와 육아휴직 중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퇴직조치에 관하여취업규칙 상 1개월 휴직을 기준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병가'등의 이유로 경영진의 판단하에 1년 휴직 조치 시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또한, 특정 직원의 경우 1년 휴직 후 복직하여, 다시 건강이 악화되어 1년 추가 휴직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이 또한 경영진의 재량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첫째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일정기간 근무 후 2차 육아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경영 악화로 직원들을 권고사직 하여 규모를 축소해야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조치 중인 자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만일, 육아휴직자를 구조조정 시 문제가 된다면 복직 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장 내 징계 시 감봉(감급)에 대해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근로기준법상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급여 300만원 시 일급여 10만원으로 가정 시,3개월 감봉 조치 시1일분의 2분의 1 : 5만원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 : 30만원5만원 * 3개월 = 15만원(30만원 이하로 적용 가능)6개월 감봉 조치 시5만원 * 6개월 = 30만원(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 되므로 적용 가능)이렇게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버스 급출발로 인한 상해에 대해 버스회사에서 보험처리보다는 합의 유도합니다80세 노모께서 버스 급출발로 낙상을 입으셨습니다.버스회사는 큰 병이 아니니 치료비로 합의를 유도하는 상황이고, 생계형 버스기사가 이 건으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작던 크던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해도 버스기사를 핑계대며 계속 미루고 있고,노모께서는 병원에서는 입원을 요구하지만, 여의치 않아 통원치료를 하는 상황입니다.버스회사에서 보험처리를 계속 미룰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경찰신고를 하는것이 순서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가 권고 사직 후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 대하여야근이 많은 직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2개월 이상 근무 시 권고사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 대상도 가능하구요.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권고사직한 동일한 회사에 직원으로 복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컨소시엄 업체에서 하도금 지급을 지연시킨 경우 메인컨소업체에서 하도급 지급을 해도 되는지요?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주처에서 대금지급을 받았습니다.대금지급을 받은 컨소시엄 업체 중에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지급을 지연시키는 경우에 컨소시엄 주관사가 직접 하도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대금지급을 지연시킨 컨소시엄 부관사에게서 주관사가 직접지급한 하도업체 대금을 제한 후에 부관사에 용역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발주처 용역대금은 주관사에서 일괄 수령하여 각 부관사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에서 신용회복위원회로 갈아타면서 대출을 갚았습니다.개인회생으로 3년간 회생을 진행하다가 개인회생 3년으로 끝내는 대상에 제외되어 원리금을 줄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로 갈아타서 2년 이상 대출을 또다시 갚았습니다.개인회생 초기 1.3억을 5년간 갚아야했지만, 3년간 8천만원을 갚고 남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신용회복으로 넘어와서 24개월 간 3000만원을 갚았지만, 아직도 신용회복위에 3년간 5천만원을 더 갚아야 합니다.개인회생을 계속 했었다면 다 갚았겠지만,신용회복으로 넘어오면서 개인회생 초기 1.3억보다 더 많은 비용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보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전 예고 없이 무단 퇴사자 발생에 관하여중소기업입니다.입사 1년이 안된 직원이 퇴사예고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아 연락을 해보니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그냥 퇴사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기업이 직원에게 손배소송이 가능한지요?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