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설계 계약 시 설계사는 소방분야를 포함하여 계약해도 되는지요?
건축법상 '소방'분야는 분리 계약해야하는데,
발주처(건설사) 요구에 의해 '소방'분야를 포함하여 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방분야를 포함하여 발주처와 설계사가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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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소방'분야는 분리 계약해야하는데,
발주처(건설사) 요구에 의해 '소방'분야를 포함하여 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방분야를 포함하여 발주처와 설계사가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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