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친절한비단벌레246
친절한비단벌레246
24.10.09

건축설계 계약 시 설계사는 소방분야를 포함하여 계약해도 되는지요?

건축법상 '소방'분야는 분리 계약해야하는데,

발주처(건설사) 요구에 의해 '소방'분야를 포함하여 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방분야를 포함하여 발주처와 설계사가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24.10.10

    소방분야 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사가 소방분야 설계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와 설계사가 소방분야를 포함하여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분야 설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계사는 소방분야 설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방분야 설계 비용이 건축설계 비용에 포함되어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주처와 설계사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분야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축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분야 설계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