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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09.05
건축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설시행사 와 건축주 간의 계약서에 건축주가 명시한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이 특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지켜질 때까지 공사대금(중도금 이나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이 특약사항은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적 효력은 있으나 그 내용에 따라서는 과하게 부당한 규정이라면 무효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간의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계약체결과정에서 하자(기망, 착오 등)가 있었다거나, 그 내용이 일방에게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제한사유가 없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