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재산 보험

털털한황새83
털털한황새83

화재보험 가입 시 건물과 시설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화재보험 (일반상가건물) 가입 시 건물과 시설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골조 부분만 건물만 들어가는게 맞나요?

어느 손해 사정사 분이 인테리어의 일부도 건물로 포함 될 수 있다는 말을 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정확하게 건물과 시설의 구분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은 구조물과 부속건물로 구분하고,

    건물의 외벽, 지붕, 바닥 등 기본적인 구조를 구조물

    주 건물에 부속된 창고, 차고 등이 부속건물 입니다.

    내부시설로는 내부에 설치된 전기, 수도, 가스 설비 등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써 주거, 집회, 저장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을 말합니다.

    건물에는 본건물(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목조등), 건물의 부속물(대문, 담, 곳간등), 건물의 부속설비(전기설비, 통신설비, 소화설비, 냉난방등)가 포함됩니다.

    시설이란 건물의 주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정, 바닥 등에 치장설치하는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써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