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주는 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건물은 화재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특수건물에는 의무보험 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강화했으니, 그 책임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도 의무적으로 갖춰라.

    라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일반적인 화재라면 과실 여부나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하지만,

    불특정다수가 많이 왕래하는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피해가 순식간에 커집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특수건물에 대해 건물 소유자에게 강화된 책임을 부여하고, 그 책임을 이행할 보험 가입까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 자체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적정한 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에 업체에서 화재로 여러명의 대인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배상할 능력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걸 대비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의무화를 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가나 아파트 처럼 사람이 몰려있는곳은 화재시 개인이 감당할수 없는 피해를 입고 보상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피해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킨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건물은 화재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특수건물에는 의무보험 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건물이 어떤 사유든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피해물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보호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의 건물 관리상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사람이 몇몇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도 건물 화재로 손해가 클 것이고, 별도의 재력이 없어 피해자 보상이 안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이나서 딱 내집만 불에탔다, 딱 나만 다쳤다는 상황보다는 타인의 상가,주택,집기,가재 등의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대부분인데 이는 보험없이 처리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타인의 재산과 신체에 큰 피해를 줄수 있기에 의무가입이 아닌 업종이나 상가라도 꼭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상가까지 전부 이 법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인 것은 아니고, 건물의 층수·연면적·사용용도 등을 확인해서 특수건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상 11층 이상 건물은 원칙적으로 특수건물에 해당하며, 음식점,노래연습장 등 일부 영업시설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화재가 났을 때 건물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제3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상능력을 보험으로 미리 확보하도록 한 제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