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은 왜 일부 건물에만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나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들었는데, 일반 주택은 왜 이런 의무가 없고 특정 건물에만 이런 규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에서 정한 특수건물과 다중이용업소 등에 한해 의무가 부과됩니다.

    핵심 이유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가 크고, 건물 이용자나 주변 사람 등 제3자에게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도 특수건물을 다수인이 출입, 근무, 거주하는 건물 중 화재 위험과 면적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가입이 의무화된 건물은 다중이용시설이 의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주택은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입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들었는데, 일반 주택은 왜 이런 의무가 없고 특정 건물에만 이런 규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화재로 인하여 이용객이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다중이용시설주가 화재로 배상할 의무가 없다면 피해자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 주택은 주택주인이 상해를 입게 되나, 다중이용시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러사람이 이용하고 거주하는 건물들은 사고시 피해규모가 클수있어 의무보험 지정건물로 관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주택은 개인 재산보호 성격이 강해 임의가입인 반면, 건물이 크거나 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대형다중이용 건물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제3자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