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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해서 가게를 할 경우에 상가 화재를 대비해서
상가 화재보험을 건물주가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골뜨기
안녕하세요! 시골뜨기입니다~
제가 생각했을땐 건물주 분이 화제 보험을 드는걸로 알고있어요! 하지만 임대차로 계실때 화제가 났다고 했을때 보험도 따로 있는걸루 알아요 왜냐하면 보상을 받아야하니까 그리고 질문자 분 깨서 혹여나 화제를 일으켰을때 경우도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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