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상가를 빌려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상가의 화재보험은 일반적으로 누가 가입을 해야 하나요?
건물의 일정 부분을 임차해서 사업을 하려는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그 해당 상가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할 경우, 건물주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부를 빌려서 가게를 하려는 임차인이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가를 빌려서 사업을 할때는 1차로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듭니다 그러면 2차는 상가 임차인도 들어야 합니다 본인의 실수로 화재발생시 다른 옆집 상가들도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건물주가 가입하게 됩니다
이제 건물주는 건물 자체의 구조나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건 건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임차인도 본인이 운영하는 점포 내부의 시설이나 집기 그리고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임차인은 화재배상책임보험도 꼭 들어야 하는데 이건 실수로 화재가 났을 때 다른 상가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거랍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험 관련 내용이 명시돼있을 텐데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보험은 빠짐없이 가입하셔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