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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상가를 빌려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상가의 화재보험은 일반적으로 누가 가입을 해야 하나요?

건물의 일정 부분을 임차해서 사업을 하려는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그 해당 상가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할 경우, 건물주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부를 빌려서 가게를 하려는 임차인이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일락향기율22

    라일락향기율22

    상가를 빌려서 사업을 할때는 1차로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듭니다 그러면 2차는 상가 임차인도 들어야 합니다 본인의 실수로 화재발생시 다른 옆집 상가들도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가건물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건물주가 가입하게 됩니다

    ​이제 건물주는 건물 자체의 구조나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건 건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임차인도 본인이 운영하는 점포 내부의 시설이나 집기 그리고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임차인은 화재배상책임보험도 꼭 들어야 하는데 이건 실수로 화재가 났을 때 다른 상가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거랍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험 관련 내용이 명시돼있을 텐데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보험은 빠짐없이 가입하셔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