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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
반딧불이23.08.21

임대를 줄 때 주인이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나요?

임대를 줄 때 주인이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나요? 사고가 터질 때 주의해야 될 사람은 임차인이고 화재보험은 임차인이 들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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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산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각자 본인 자산에 대한 화재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화재의 원인이 사용자 과실이든 건물의 하자이든 원인을 알 수 없는 자연재해이든,

    화재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재산권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떠안아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가 하던 하는게 좋기는 합니다만 보통 사용 점유하는 임차인이 가입을 하는 편입니다

    화재보험은 가입안해도 계약할 때 문제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특약에 적기도 하지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나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젤 좋은건 임차인이 드는게 가장 좋기는 하죠. 근데 임차인이 돈이 없어서 보상이 안되는 사례도 있어서 없는거보다는 있는게 낫습니다! 화재보험은 금액 비싸지는 않을겁니다 설계전문가분과 상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홍석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임차인. 임대인 모두다 가입합니다


    실화일 경우 임차인이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배째라 한다면?

    아파트 등의 건물 자체 설비의 노화 등의

    누전문제가 원인이라면?

    내 건물 내재산. 화재배상은?


    임대인은 실거주자가 아니니

    건물화재부분과. 화재배상책임.

    급배수누출손해. 임대인배상책임 정도만

    넣으시면 평균 만원도 안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만원입니다, 가입해 주는건 내 집 보호차원이고..

    안들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도 화재보험이 없다면, 그래서 불이 났는데

    보증금을 까도 화재로 인하여 다른 집 피해를 입혔다면??

    한달 만원인데 나같으면 가입할거 같습니다,내 집이잖아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주인, 세입자 모두 각자 개별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한쪽만 가입을 한다면

    추후 화재 과실 여부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게 됩니다.



    ex) 화재원인이 집주인 관리소홀로 발생한

    화재사고라면 세입자의 피해, 그 이웃집으로 입힌

    피해 모두 집주인이 직접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세입자의 과실일 경우

    세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그렇기에 양쪽 모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화에 대한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물주의 책임과 임차인의 책임이 다르기때문에 건물주와 임차인이 모두 보험에 가입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일재인 임차인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관리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임차인이 관리할수 없는 건물내 배선등의 화재시에는 임차인이 여기까지 관리 책임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건물임대시 건물주는 건물에대한 화재보험및화재벌금 배상책임 보험등가입하시는것이좋습니다

    임차인도 가재도구및 임차인배상책임보험가입해두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둘다 들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화재보험을 들어도 임차인의 잘못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에 옮겨붙어서 피해를 주었으면 임차인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국 임차인이 보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분남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해야합니다

    화재보험은 자기가 살고 있는곳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가 가입해야합니다,

    임차인의 실수가 아닌 건물 자체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다면

    임대인(건물주)의 책임입니다,

    임차인 또한 임대차 계약법에 보면 계약 만료후 나갈때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잇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화재 발생시 화재발생의 원인 및 과실이 세입자에게 있을 경우, 세입자의 화재보험으로 처리해야만 합니다만,

    집 자체의 문제로 전기 혼선등의 원인으로 화재가 날 경우, 세입자가 거주중이라 하더라도, 집주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위험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거의 모든 집주인들은 화재보험에 가입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 나갈때 복구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이 가입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집주인은 화재보험을 가입하지요


    화재발생시 집주인은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손해금을 배상받게 되고 화재원인이 건물인지 세입자인지판단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화재원인이면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청구를 하게되는데 이경우 세입자는 물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별개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 시 화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들어야 합니다. 집주인은 집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집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차인은 집을 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집에 있는 가구를 소유하고 있다면, 화재로 가구가 손상되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시 화재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임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를 읽고 화재보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은 집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