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저는 그 금액을 보험사에 내고, 제 단독사고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적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안됩니다. 일단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만악 제 과실이 90%가 나오게 된다면, 제 부상등급이 3급이거든요. 대인1 보상한도가 1200만원이던데, 이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실비율만큼을 제게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맞나요? 손해배상금이 병원비만 있다고 가정한다면요. 예를 들어 제 병원비 6000만원 중 대인1 보상한도 1200만원을 제외한 4800만원 중 제 과실90%만큼인 4320만원을 제게 구상권 청구하는게 맞나요?아닙니다. 상대방이 과실이 10%라도 있으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습니다.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