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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일송손해사정입니다
상담문의는 010-9199-6257 보험사 23년 경력의 손해사정사로 교통사고 합의금, 암진단비, 심근경색 진단비, 배상책임보험의 합의금,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 근재보험등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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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자 딸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사고는 원칙적으로 운전자 과실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만 좋을까요?: 정확한 사항은 교통사고 처리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내용으로만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어머님은 녹색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였고, 횡단도중 적색신호에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보입니다.다만, 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였는지, 황색, 적색에 진입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상대방측은 녹색신호에 진입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형사상 처벌은 처벌대로 판단을 하게 되며,민사상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판단과는 조금다르게, 서로의 주의할 의무를 보기 때문에,질문자의 내용대로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개시하였으나, 사고당시 적색신호에 사고라면, 어머님측의 민사상 과실은 일부 인정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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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 답답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질문자의 질문내용은 질문자는 차선변경중이고, 상대방은 우측 합류도로에서 합류하는 차량간 사고로 보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차량측 진행도로가 우측 합류도로로 상대방도 차선을 넘어 진입하는 것인지, 자기차선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만약 보험사의 과실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자차담보가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를 하시고, 질문내용을 기초로 하여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1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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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에 있는 사고 관련 비율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새오디어서 조사를 나오는 보험 관련 직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두 차 간의 사고 비율을 정하게 되나요?: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시 현장에는 오는 직원들은 보험사의 현장출동기사분들로 이분들은 해당 사고내용을 조사하는 역할을 할 뿐 과실을 확정을 하는 것은 해당 조사내용을 받은 보험사 담당자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에 대한 결정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는 별도의 사고과실에 대하여 정리된 기준을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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