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mri 촬영해서 허리디스크를 발견했는데 이게 추후 협의나 치료에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이게 추후 합의나 치료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좋지 않게 작용할까요?: 이는 해당 허리디스크이 mRI결과 및 사고기여도에 따라 유리할수도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전적인 퇴행성이라면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치료도 모두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나,만약 퇴행성 디스크가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면 악화된 부분 즉 사고기여도부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정도, 검사결과에 따라 사고가 크고, 사고기여도가 높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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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여러번 청구후 현장심사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현장심사후 보통 당일에 병원에가서 서류를받나요??: 이는 면담시간 및 심사담당자의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오전에 면담하고 서류를 징구받으면 당일에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으나, 다른 일정이 있다면 다른날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심사자가 병원에서 서류를받고 직접 의사랑 면담을하거나 소견서를받는건가요?: 우선 심사자만 단독으로 의사와 면담을 하거나, 소견서를 받을수는 없습니다.만약 면담이 필요하다면 질문자와 같이 동반 방문을 하게 됩니다. 3 면담을 하는거나 소견서를받는거면 걱정이되는게제가 다닌병원이 의사 여러명이 요일마다 번갈아가면서 치료를해주시는데 제 주치의가 아닌분과소통을하게될수있는건가요?? 주치의분이 근무하시는 요일에 방문해달라고 요청하는게 좋을까요??: 상기와 같아 면담이 필요한지부터 체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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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전손 처리 후 보험금 할증 여부와 각종 지원금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 할증 여부/시점과 전손 처리 간 자기부담금, 그리고 각종 취등록세 등등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우선 보험료 할증은 본인 과실에 따른 자차담보와 대물담보의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상일 경우 물적할증이 되어, 이는 최종 결정이 나야하며, 그외에는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되며,이는 다음 갱신시 반영이 됩니다. 자차로 전손처리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은 없어, 자기부담금 문제는 발생하지않으며,추후 과실이 결정되면 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상대방측에 과실분에 따라 차량의 사고당시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는 과실 확정이 되고, 차량구매를 하여 취등록세를 부담한 시점에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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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 과실, 상대차 렌트 비용??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공업사에서 수리하면 렌트도 해주는데 보통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자부담인가요?: 본인이 주차장에서 상대방차량을 긁은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는 것을 보입니다.이경우, 상대방차량에 대해서는 수리기간에 상응하는 렌트비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본인차량에 대해서는 자차담보가 가입되어 있어 있다면 차량수리비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되나, 렌트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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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임상처 대기업 산재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보상을 받는 방법은1. 해당 업체의 제안처럼 비급여 치료후 보상을 받는 방법2. 산재처리를 하는 방법3. 산재처리가 안될 경우 해당업체가 가입한 근재보험으로 처리를 방법이 있습니다. 1번안으로 처리를 받는 것은 가장 수월 한 방법이나, 먼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해당업체에서 추후 처리를 안해줄 가능성(ㅅㄹ 호텔이라면 이럴 가능성은 적습니다)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2번안은 노무법인을 끼지 않고도 본인이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신청을 하면 되나, 상해정도에 따라 승인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3번안에 대해서는 질문상 배상책임보험으로 표현이 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될 경우 산재처리 초과손해에 대해 또는 산재처리가 안될 경우 해당업체에서 가입한 근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나, 이는 해당업체가 근재보험을 가입을 하였을 것이나, 어느회사에 가입하였는지를 알 수 없어, 해당측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담이 있습니다.즉, 상기 안에서는 1번으로 하거나, 정 부담스럽다면 2번 즉 산재처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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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자차처리후에취소가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대렌트카인데 무보험차량에추돌당해 자차처리하였는데그다음날면책금을제외한나머지수리비지불하고 보험취소가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자차처리가 이미 되었다면 해당 처리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불하거나, 아직 처리전이라면 공업사에 부담하시고 보험취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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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출차하면서 차를 긁었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 공간이 아닌 길목에 주차해둔 오토바이 쪽에도 책임이 있나요?: 주차장이 아닌 골목에 주차를 해두었다면 오토바이측에도 10% 정도의 과실이 통상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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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가입 후 1년동안 진료내역이 없으면 물가상승률만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4세대의 경우 갱신주기가 1년단위로 해당 보험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만약 2년간 지급실적이 없다면 할인을 받게 됩니다. 4세대 실손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반면 자기부담금이 높아 보장성은 낮아졌습니다.반면 1세대 실손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어 보장성은 높으나, 개인별 지급실적이 아닌 전체 손해율에 따라 할증이 되어 보험료가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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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NEW마이슈퍼스타 3종(납입면제, 해약환급금미지급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이 180일 인데 180일 다하고 나면 같은병명으로는 평생 입원비가 안나오나요?: 상해 입원일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하나의 상해로는 최대 180일까지만 보상한다는 것으로 해당상해로 인하여 추가로 입원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상해라면 다시 180일 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즉, 병명이 아닌 상해원인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납입면제를 받으면 100세까지 안 내도 되나요?: 납입면제 계약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 이는 주계약에 한한것인지, 특약까지 포함인지는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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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앞차 급정거로 인한 4중추돌 피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건 정리를 해보면, 1) 1번째차량이 톨게이트를 잘못 들어가 급정거하였고,2) 2번째 차량은 급정거를 하였고(충돌 없었음)3) 3번째 차량이 2번째 차량을 추돌하고,4) 3)번의 사고로 2번째 차량이 1번째 차량을 재추돌하고,5) 4번째 차량이 3번째 차량을 재추돌 한 사고로 보입니다.이경우, 3번째 차량측의 보상만 본다면,차량에 대해서는 앞부분 견적과 뒷부분견적을 나누어 보고, 앞부분만으로도 폐차라면 과실비율인 7:3으로 처리가 되며,앞부분만으로는 폐차가 아니나 뒷부분까지 포함하여 폐차라면, 일부 뒷부분에서도 뒷차량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상해에 대해서는1번째 차량과의 과실은 7:3으로 본인 과시이 70%이나, 뒷차량도 추돌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여도를 고려한다면 본인이 부담할 것은 70%의 50%인 35%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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