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차량 가격에 대해 건강보험료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구매시 배기량 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이 되는지 가격으로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기준이 어떤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차량가격 얼마 이상부터 건보료 인상 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소유로 인한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는 있었으나 이제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됐지만,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전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는 지역가입자라도 자동차 가격이 4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이상인지 또는 배기량이 2,000cc·3,000cc인지와 관계없이 차량 보유 자체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79847&tag=&nPage=1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24년 2월이전에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영향을 미쳤으나,

    2024년 2월 부터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추가 건강보험료는 폐지되어,

    더이상 자동차 배기량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의 현재 기준 가액으로 책정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얼마 이상부터 인상이라는 가격적인 커트라인보다 당시 기준 금액으로 평가된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