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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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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료 산정 기준에 차량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지역 의료보험을 납부하고 있는데 새로이 차를 구매했을 경우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의 경우라면 대출만큼의 금액은 정산에서 제하고 산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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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는 4천만원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재산은 대출이 있으면(집대출) 그 금액은 빼고 계산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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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 등의 기준으로 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 부과된 점수에 금액(2024년 기준 208.4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의룝보험 선정기준에 자산인 부동산, 동산 모두 포함이되어 재산으로 산출되어 지역의료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의료보험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에 차량은 포함됩니다. 차량의 종류, 가격, 연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은 별도로 제하지 않고, 재산으로 간주해 산정됩니다. 정확한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에서 보험료 산춘할때 예전에는 자동차를 재산으로 계산했지만 지금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보험료 산출에 적용하지 않습니다